인천시, 1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

by 이장열 편집인

서민층 생업을 직접 제한하는 일부 방역조치 완화 운영

의료시설, 고위험시설 등은 정밀한 방역 관리 강화

인천시 자체 추진 방역조치도 당분간 계속 유지

인천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수도권 방역 강화조치 조정 방안’에 따라,  9월 1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음식점·카페 운영 제한 및 학원·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한 집합금지 등은 완화하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여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카페, 음료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점에 대해 매장 좌석 내 이용인원 제한  등을 통해 밀집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PC방에는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띄워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 의무화를 9월 27일까지 하며 고위험시설(집합금지)에서 해제했다.

또한 고위험군이 다수 밀집한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 방역 관리도 강화된다. 병원 입원시 진단검사 건강보험 적용하고, 수도권 요양병원․시설에 대한 점검 및 표본 진단검사 실시, 면회 금지 유지 등 방역관리도 강화된다.

고위험시설, 교회 등에 대해 기존에 실시되고 있던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는 9월 27일까지 유지돼 지속 적용된다.

한편,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역조치도 당분간 계속 유지된다.

이와 함께, 시는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간을 추석 연휴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 고위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혜경 시 건강체육국장은 “지금까지 코로나19 생활방역에 적극 동참해 주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준수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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