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 사실 게재해도 처벌받아’

소셜미디어와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사건이 3616건으로, 2014년 1892건에 비해 2배가량 늘어났다. 검거된 인원도 1936명에서 3258명으로 68.3% 늘어났다. 올해는 지난 5월 31일까지 1385건의 사이버 명예훼손이 접수됐으며, 이 중 1091건(78.7%)의 1389명이 검거됐다.

또 사이버 명예훼손이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지난 5월까지 접수된 형법상 명예훼손은 2447건이지만 같은 기간 접수된 사이버 명예훼손은 6893건으로 약 3배에 달했다. 스마트폰으로 소셜미디어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사이버 명예훼손이 급증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이 급증한 배경 중 하나로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언급된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온라인상에 게재한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온라인상에서 특정 대상을 비방하면 당사자에게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검거될 수 있다는 의미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7/03/2016070300873.html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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