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편집인
인천시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긴급생계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근로급여 등 가구 소득이25% 이상 감소해 생계가 곤란하고,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1인 가구 131만8천원, 2인가구 224만4천원, 3인가구 290만3천원, 4인 가구 356만2천원), 재산 6억원 이하 등 3개 조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다.
올해 9월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 정보에 등록된 주민등록상 가구원으로 가구수를 산정하고, 위기 사유 인정 기준으로 코로나19 이전 대비 근로․사업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와 20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 급여를 받다가 2020년 9월 30일까지 종료되고 미취업자인 경우 등을 대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소득 감소(25% 이상) 인정기준은 최근(2020년7~9월) 소득(월 또는 평균소득)과 비교해 ▲2019년 월 평균소득 ▲2019년 7~9월 월소득 또는 평균소득 ▲2020년 1~6월 평균소득 중 유리한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다.
다른 사업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즉 생계비를 지원받는 기초수급자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참여자, 구직급여자 등은 이번 긴급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11월 중 1인가구 40만원, 2인 가구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 등 가구원수별로 현금 지원한다.
신청은 30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하면 된다. 먼저 12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를 통해 비대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19일부터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인천시 미추홀콜센터 12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주소지 군·구 및 읍면동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