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호 의장, 지방자치법 개정안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환영

by 이장열 편집인

지난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지방의회 인사권 부여’,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인천시의회 신은호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연내처리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우리시의회에서 주장해 온 지방의회 인사권 부여,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자치권이 확대·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32여년 만에 추진되는 것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 국회 행안위 소위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 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연내 통과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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