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편집인
인천시가 지난 10월 ‘인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근거해 내년 1월부터 하수도사용료를 올해보다 평균 10%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정에서 월 10톤의 하수를 배출할 경우 요금은 3,200원에서 3,500원으로 300원 인상되고, 20톤 사용자는 월 8,300원에서 9,100원으로 800원 인상된다.
인천시는 하수도사용료가 처리원가에 못 미치는 단가로 매년 평균 147억 원의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재정악화가 지속되면서 승기하수처리시설 현대화·만수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공공하수도 처리시설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불가피한 인상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하수도사용료 인상은 업종별로 사용료․사용량 비중에 따라 사용구간을 조정하고 기준단가를 차등 조정하여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평균 10%씩 인상하게 되었으며, 요금 인상은 2021년 1월 검침분(2월 부과분)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다자녀 가구(만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인천시 거주 가구)에는‘가정용 사용료 20% 감면 혜택’을 도입할 예정으로, 2021년 1월부터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유훈수 시 환경국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 하수도 사용료 인상 이라는 부담을 드려 송구하나 최소한의 사업추진을 위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시민안전과 깨끗한 하수처리 서비스 제공으로 보답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