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영 의원, 부평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례 제개정 맹활약

by 이장열 편집인

부평구의회가 위기청소년 지원에 대한 제도적인 기반 마련에 나섰다.

지난 4일, 부평구의회는 제242회 임시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신진영 의원이 발의한 ‘부평구 위기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과 ‘부평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위기청소년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려운 환경에 놓인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부평구 위기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는 ▲위기청소년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과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부평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가 위기청소년에 대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 조례안을 전면 정비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보다 세밀하게 규정했다.

두 조례안을 발의한 신진영 의원은 “위기청소년 지원에 대한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이번 조례 제·개정으로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원 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되어, 그들이 어려움 없이 사회에 적응하고 어엿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위기청소년’이란 가정문제가 있거나 학업수행 또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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