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영업시간 오후10시까지 허용돼

by 이장열 편집인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수도권(인천, 경기, 서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2.5→2단계)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설 연휴가 끝나고 평일이 시작되는 15일 0시부터 이달 28일 밤 12시까지 적용된다. 각 지자체는 지역별 유행 상황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할 수는 있다.

수도권 지역에서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의 행사를 할 때 제한 인원이 기존 ’50명 미만’에서 ’100명 미만’으로 다소 여유로워진다. 종교 활동의 경우, 수도권은 기존 좌석 수의 10% 대면 예배 허용에서 20% 이내, 비수도권은 20%→30%로 허용 폭이 확대된다.

수도권 식당·카페, 헬스장 등을 이용할 땐 운영제한 시간도 기존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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