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이장열 편집인
인천시는 버스탑재형 버스전용차로 단속 계도기간을 3월 31일까지 연장하고 4월 1일부터 단속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1월 18일부터 2월 28일까지 계도기간을 갖은 후 3월 2일부터 단속 예정이었으나, 새롭게 도입되는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계도를 통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계도기간을 연장한다.
현재 버스탑재형 이동단속 노선은 15번, 30번, 45번으로 노선별 각 2대씩 총 6대의 버스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운행하고 있다.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은 버스전용차로 및 주․정차 위반 동시 단속이 가능하며, 단속시간과 대상은 기존과 동일하다. 오전 7시~9시, 오후 5시~8시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한 차량이며, 주·정차 위반은 오전7시~오후9시까지이다. 다만,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시는 출·퇴근시간 버스정류장 주변 등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버스의 정시성 확보 및 승객 안전도모를 위해 2020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버스탑재형 이동단속시스템’을 도입했다.
박세환 시 교통관리과장은 “이번 버스탑재형 이동단속 도입은 대중교통 활성화 및 시민의 안전을 위한 시책인 만큼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과 이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