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이정민 기자_m924914@incheonpost.com
200만 촛불은 5000만 국민의 명령!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25일 야3당 원내대표와 실무단은 탄핵 소추 결의서 초안 작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12월 2일과 9일 본회의에 맞춰 탄핵안을 제출하기로 당론을 정한 바 있다.
특히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비박계 40여명의 의원도 탄핵 발의에 동참하기로 확인됐다는 전언이다. 이로써 탄핵 발효 조건인 200명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질 전망이다.
검찰이 보는 박근혜 대통령의 피의사실 혐의는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강요, 제3자뇌물수수(수사중) 등이다. 박 대통령은 이미 최순실 국정농단의 공동정범으로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피의자 신분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이끌 수 없다. 대통령이 범죄 피의자가 된 만큼 탄핵 소추의 법적 요건이 마련됐다”고 단언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대변인도 “박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건이 갖춰진 것이다. 박 대통령은 국기문란에 엄정히 대응한다는 본인의 발언에 책임지고 퇴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04년 노무현 탄핵, 박근혜 탄핵과 달라도 너무~달라
우리나라 헌재가 관여한 유일한 탄핵심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건이다. 책 <헌법재판이야기>에 따르면 2004년 3월 12일 제246회 임시 국회에서 유용태·홍사덕 의원 외 157명이 발의한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상정됐다. 재적 271명 중 193명이 찬성해 최종 가결됐다.
당시 소추위원인 김기춘 법제사법위원장이 헌재에 소추안을 제출함으로써 탄핵심판이 시작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5월 14일까지 직무가 정지됐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로는 국법질서 문란 행위로 언론사 등과의 인터뷰 중 특정 정당을 지지한 행위와 헌법기관을 경시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밖에 권력형 부정부패 연루 혐의, 국정파탄의 책임 등을 적시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 위반은 일부 인정되지만 대통령을 그만두게 할 만큼 중대한 사유라고 할 수 없다며 최종 기각했다.
약 2달 간 노 대통령의 직무정기 기간 동안 매일 같이 광화문에서 촛불이 타올랐다. ‘탄핵 무효 민주 수호’의 촛불이 들불처럼 번졌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100만 촛불, 5000만 국민이 주문하는 모양새다.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발효일을 두고 ‘2004년 3월 12일 국회는 죽었다’고 자조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달랐다. 지지율 4%, 탄핵 찬성 80%, 20대 지지율 0% 등 국민 모두가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최순실, 정호성, 안종범, 김기춘, 우병우 그리고 친박 의원들은 피의자 박근혜의 부역자 혐의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본질부터 다르다는 게 전문가의 평이다. 1987년 이후 근본적으로 바뀌지 못한 ‘앙시앙레짐’을 바꾼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덧붙여 친일파와 재벌, 수구정치권과 언론권력이 잡아왔던 영욕의 40년 권력체제를 끊는 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 더불어 국가대개조를 통한 상식과 정의의 대한민국으로 변모해나가는 데 이번 박근혜 게이트의 큰 교훈이 담겨 있으리라. 국민은 반드시 이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