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이장열 편집인 [그 가운데 눈에 띄는] 명퇴 결정된 간부 ‘청탁금지법’ 위반 부평구 후임 인사 줄줄이 보류 황당(기호일보) 부평구, 수십억원대 기부채납 재산관리 미흡…부실행정 도마위(경기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