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정재환 기자
최근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천장·벽면 등에 인분 비닐봉지가 발견돼 ‘인분 아파트’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3일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인분 아파트’ 사건은 ‘개인의 의식 부족’이라며 건설근로자들을 탓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지만, 개인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열악한 근로환경’이라는 이유도 있었다.
20층 이상 초고층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급한 용변을 해결해야 할 경우, ‘현장 가림막’을 마련해 작업하던 자리에서 용변 해결한다. 지상층에만 있는 화장실을 오르내리면서 볼일을 보면 2~30분이 금세 지나기 때문이다.
현행법 시행규칙 제4조에는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에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명시해두었으나, 이처럼 고층 건물 건설현장 등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또한, 현행법 시행령 내 편의시설에 관한 조항에는 휴게실이 명시돼 있지 않아 근로자들은 건설현장이나 아스팔트 바닥에 누워 쉬는 등 휴식 환경도 매우 열악했다.
이에 이성만 의원은 건설현장 사업주가 설치·관리해야 하는 시설 중 ‘휴게실’을 법 조항에 추가했으며, 휴게실·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 시 ▲건설근로자의 이용 편리성 ▲건설근로자 수 ▲건설현장의 동선 ▲시설의 효용성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해당 기준은 대통령령 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설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돼 ‘인분 아파트’ 같은 사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성만 의원은 “‘인분 아파트’ 사건은 이용하기 편리한 화장실, 휴게 시설 설치 등 건설근로자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근무환경이 좋아지면 점차 나아질 것”이라며 “건물이 깨끗해지고, 입주민들이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입법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