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이장열 편집인
24일 인천시가 2023년 인천시 생활임금을 시급 11,123원으로 결정 고시했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인천시 생활임금 조례 제3도에 의거해,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 소속 노동자, 인천시 산하기관 소속 노동자, 인천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중 시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이다.
적용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