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이장열 편집인
17일 이성만 국회의원(부평갑, 더불어민주당)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여름,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인해 전체 7개 시도에서 4,257세대 8,143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힌남노 태풍으로 244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생활 필수 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약하고 상가 건축물과 시설의 피해 복구 지원에 대해서도 명확히 적시하고 있지 않아 재난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성만 의원은 재난 피해자의 “온전한 일상 회복”을 기본법 상 국가와 지자체의 기본이념으로 추가하고, “실질적인 피해복구”계획 수립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추가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때에 대피명령의 임의규정을 의무화하고 재난 피해의 원인이 국가와 지자체에 있는 경우에 재산상 손해를 국가 등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외에도 상업용 건축물의 복구비, 공동주택 및 주민 일상에 필수적인 시설에 대한 복구비를 지원하고 지원 대상이 되는 ‘주 생계수단 피해’에 상업을 추가,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지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신속한 구호 및 복구를 위해서 복구비의 선지급을 의무화하는 조항 또한 포함됐다.
이성만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있는 것”이라며 “재난재해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온전한 일상의 삶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과 의무가 명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