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정재환 기자
내년부터 참이슬 소주 한 병(360mL)의 공장 출고가격이 1,247원에서 1,115원으로 인하된다.
17일 국세청은 국산 증류주(소주·위스키·브랜디 등)에 세금 할인을 적용하는 ‘기준판매비율’을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간 수입 주류는 판매비용과 이윤이 붙기 전인 수입 신고가에 세금이 매겨졌던 반면 국산 주류는 제조원가에 판매비용과 이윤이 붙은 반출가격에 세금이 매겨져 역차별 논란이 일었다. 정부가 기준판매비율만큼을 빼고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최근 14일 국세청이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한 결과, 국산 위스키·브랜디·일반 증류주의 기준판매비율은 각각 23.9%, 8.0%, 19.7%로 정해졌다. 증류주에 향료 등을 섞은 리큐르의 기준판매비율은 20.9%로 확정됐다.
주종별 베스트셀러 기준, 참이슬(증류주)은 출고가 1247원에서 1115원으로 132원(10.6%)이 인하된다. 더 사피루스(위스키)는 출고가 2만5905원에서 2993원(11.6%) 싸진다. 루도빅(브랜디)은 7만9800원에서 3086원(3.9%) 내린다. 국세청은 발효주와 기타 주류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중 심의를 진행, 내년 2월 출고분부터 세금 할인을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식당에서 5000~6000원에 파는 소줏값이 내릴지는 미지수다. 통상 출고가가 100원 오르면 식당이나 주점에서는 그 열배인 1000원이 오르지만, 출고가를 100원 내렸다고 소줏값이 1000원 떨어질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다.
주류 도매상을 거쳐 음식점에 공급되는 유통 구조상 출고가 인하 효과가 중간에 사라질 수 있고, 식당·주점 등에서도 마진을 남기기 위해 가격을 섣불리 내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