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10건 상임위 통과

이기현 기자

부평구의회(의장 안애경)는 11월 28~29일 열린 제266회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허정미 의원이 발의한 ‘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허정미 의원(삼산2, 부개2·3동)이 발의한 ‘인천시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가족친화적 문화 형성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공무원의 생일이 속한 월에 1일을 특별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및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또한 ‘부평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을 활성화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 및 부평구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환경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김숙희 의원(갈산1·2, 삼산1동)이 발의한 ‘부평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안전하고 건전한 지역건설산업의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건설산업 육성 및 활성화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환경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손대중 의원(산곡1·2, 청천1·2동)이 발의한 ‘부평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 조례안’은 본회의 의결로 채택된 건의안 및 결의안이 소관부서의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정부 등 외부 관련기관에 의사를 전달하여 민의를 대표하는 의회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또한 ‘부평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공공질서와 올바른 미풍양속 유지를 위해 부평구가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윤구영 의원(삼산2, 부개2·3동)이 대표 발의하고 윤태웅 의원(산곡1·2, 청천1·2동) 공동발의에 참여한 ‘부평구 헌혈 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매년 고질적으로 수급 부족을 겪고 있는 혈액의 안정적 확보와 공급, 적극적인 헌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체계 구축과 지원 근거 등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환경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윤태웅 의원(산곡1·2, 청천1·2동)이 발의한 ‘부평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은 전기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기로 인한 화재 등 화재 발생의 우려가 커지면서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환경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정예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발의한 ‘부평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관내 장애인기업의 창업 및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환경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정유정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이 대표 발의하고 여명자 의원(부평2·5·6, 부개1, 일신동), 박영훈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 정예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공동발의에 참여한  ‘부평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드론산업 육성계획과 공공기관의 드론 활용 확대 등 드론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환경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12월 12일 개최되는 제26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About THE BUPYEONG WEEKLY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