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김성일 기자
2011년 이전 노후 경유차량을 폐차 후 LPG로 신규 구입시 1대당 보조금 500만원 지원.. 총규모 20억5천만원, LPG 410대 지원
인천시는 노후 되어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 사업을 통해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자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업규모는 전년도보다 16억7천만원 증가한 20억5천만원이며,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410대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2011년 12월 31일 이전 차량등록(15인승 이하 소형 경유차량)된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수출말소 포함)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인·허가 절차를 완료한 차량 소유자이며, 지원금액은 대당 5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올해는 2월 14일까지 지원신청을 접수 받아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를 득한 차량을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하며, 신청자 중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의무운행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사업 지원을 받았거나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한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어린이통학차량 소유자는 지원신청서(구비서류 포함)를 작성해 인천시청 대기보전과(본관5층)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우편은 도착일 기준)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