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김성화 기자
인천시는 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시민들에게 최대 145만 7,500원의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은 보건소에서 입원치료·격리 통지 및 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한 사람으로,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 비용을 받은 근로자는 제외된다.
생활지원비는 14일 이상 입원 및 격리된 경우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1개월분을 지급한다.
1인 가구 45만 4,900원, 2인 가구 77만 4,700원, 3인 가구 100만 2,400원, 4인 가구 123만원, 5인 가구 이상 145만 7,500원이다. 단, 14일 미만이면, 일할 계산된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
3월 16일 현재 150명이 생활지원비를 신청했고, 약 3천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 상태이다.
신청은 퇴원이나 격리해제 뒤 신분증과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1일 최대 13만원까지 지원하며,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