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발행인
4.15총선 사전선거 의혹가 관련해서 인천 연수구갑을 미래통합당 민경욱의원이 주앙선거관리위원 조해주 상임위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검찰청에 29일 고발장을 제출했다.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는 지난 28일 인천지법에서 민경욱 의운이 낸 선거 보존 요청에 △연수구을 선거구 관할 전산시스템 내외부 IP현황 △개표 시 사용된 개표기 일체 △전자투표기와 개표기, 기록지보관함, 투표집계저장디스켓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인천지법은 민 의원이 보전 요청한 △인천 연수구을 선거구 관할 투표지와 투표함 △통합선거인 명부 및 선거인명부와 전산자료 복사본, 거소·선상투표 신고인명부 및 전산자료 복사본 △사전투표록 및 본투표 투표록 △개표록·집계록 △투표지 상자와 관리인·참관인의 서명이 기록된 봉인지 일체 △부재자 신고인 명부 △부재자투표 회송용 봉투 △관외사전투표지 전달과정 자료 일체 △우체국이 보유한 부재자 및 관외 사전투표지 전달 과정 자료 일체 △사전투표 당일부터 현재까지의 투표함 보관 과정 전체 CCTV 녹화영상 △개표과정 CCTV 녹화영상 △CCTV전원기록 관련 서류 및 로그 기록 등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인천지법은 민 의원이 요청한 △연수구을 선거구 관할 전산시스템 내외부 IP현황 △개표 시 사용된 개표기 일체 △전자투표기와 개표기, 기록지보관함, 투표집계저장디스켓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한편, 민경욱 의원이 29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천지방법원의 제21대 총선 연수을 투표함·투표지 증거 보전 작업을 참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