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이장열 편집인
인천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0,150원 고시 결정
인천시가 2021년 생활임금 시급을 10,150원으로 결정 고시했다.
‘인천시 생활임금 조례’에 의거하여 2021년 인천시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생활임금에 기본급과 교통비, 식대를 포함한 것이다.
적용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다.
by 이장열 편집인
인천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0,150원 고시 결정
인천시가 2021년 생활임금 시급을 10,150원으로 결정 고시했다.
‘인천시 생활임금 조례’에 의거하여 2021년 인천시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생활임금에 기본급과 교통비, 식대를 포함한 것이다.
적용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