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이장열 편집인
부평구가 비상이다.
최근 LH가 낸 부개지구 기반시설 사업비 정산금 반환 소송에서 부평구의 패소가 확실시되면서 250억원대 정산금액을 지불한 상황에 놓였다.
21일 부평구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7년 2월에 부평구를 상대로 부개지구 기반시설 사업비 정산금 169억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당초 부평구는 2002년에 부개지구 기반시설 보조금으로 LH에 82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다. 그런데 2013년 LH가 부평구에 기반시설 사업비 정산 자료를 제출하면서 앞서 낸 83억원을 휠씬 넘긴 250억원을 정산 금액을 제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LH는 2012년 부개지구 준공이 난 뒤에 정산 결과 기반시설 사업비가 초과됐다며 부평구에 요구했고, 협의가 되지 않자, 2017년 2월에 부평구를 상대로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9월 18일에 이 사건 소송 관련 판결이 재판부가 추가 기록검토가 필요해 10월 16일로 한달 연기됐다.
이에 따라 부평구는 민사소송에서 패소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부평구의회에 추경을 요청하는 방안과 함께 항소 여부를 신중하게 준비 중에 있다.
한편, 부평구의회도 긴급하게 9월 22일 오후2시 본의회장에서 부개지구 민사소송 판결 관련 구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부평구로부터 긴급하게 현안보고를 받고 향후 대책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부평구가 LH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 가능성이 높은 근거와 귀책 사유에 대해서는 아직 상세한 설명이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