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태양광 확대 막는 지자체 이격거리규제, 주민참여확대로 극복해야”

by 이장열 편집인

국회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지자체별 이격거리규제 도입 현황’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소 설치 시 도로나 주택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야 하는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절반 이상인 128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128곳의 지자체 중 도로로부터 이격거리를 규제하는 조례를 제정한 곳은 127곳, 주거지로부터 이격거리를 규제하는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가 126곳이다.

도로 이격거리는 평균 307.7m이고 주거지 이격거리는 평균 328.6m로 분석됐다.

도로 이격거리 규제 지자체의 31.5%인 40개 지자체가 도로로부터 400m 이상 거리를 규제하고 있고, 주거지 이격거리 규제 지자체의 38.1%인 48개 지자체가 주거지로부터 400m 이상 떨어지도록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성만 의원은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와 불편은 지역주민이 부담하고 이익은 외지인이 가져간다는 인식이 팽배”하다며 “그런 인식이 쌓여 지자체가 이격거리 규제를 앞다투어 도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해 정부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주민이 일정 부분 투자하고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2018년부터 추진 중이다. 또한, 추가적으로 3차 추경을 통해 인근 주민들에게 발전사업 투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하는 ‘국민주주 프로젝트’ 사업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2018년 1개소 2019년 6개소, 2020년 15개소로 현재까지 총 22건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관련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고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성만 의원은 “2017년 정부가 발표한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에 맞게 이격거리와 관련된 규제를 법률로 정비하는 한편, 지역주민들을 적극적으로 발전사업에 참여시켜 의견을 수렴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일례로 현재 읍‧면‧동 주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참여 사업의 참여 범위를 시·군·구로 확대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할 수 있다”며 “대상이 확대되면 지역주민들의 투자사업도 보다 활발해져 발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 투자비를 보다 쉽게 마련하고 주민수용성 문제도 해결하는 등 재생에너지 확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그린뉴딜 계획을 통해 2025년까지 태양광·풍력 발전용량을 2025년까지 작년 대비 3배 이상 확충하기로 밝혔고 산자부에 따르면, 공공부문 발전사업자가 추진 중인 184개(24.2GW) 사업 중 71개(13.7GW, 용량기준 약 57%)가 주민참여형으로 계획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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