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이정민 기자_m924914@incheonpost.com
[주장] 인도에서 ‘쌩쌩’, 오디오 소음 등…자전거에티켓 높이고 안전문화 정착해야
자전거 인구 1200만 명 시대. 출퇴근 시민과 동호회 증가로 자전거가 필수 교통수단이 된 지 오래다. 기어가 하나 뿐인 픽시 자전거, ‘자전거계의 스포츠카’로 불리는 로드 자전거 등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다양한 기종도 선보이고 있다.
반면 자전거 사고도 매년 증가한다. 2015년 도로교통공단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만1천 259건에서 2014년에는 1만6천 664건으로 자전거 사고가 증가했다. 월별로는 5~6월, 9~10월에 급격히 늘어났다. 요일별로는 수·목·금요일 등 주로 평일에 집중됐다.
자전거가 생활 속 전반을 침투하다보니 최근엔 불편 민원도 끊이질 않는다. 일명 자전거 얌체족들의 행태가 그렇다. 가령 집단으로 무리지어 인도를 점거해 통행에 불편을 준다든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행인에게 위협을 주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차’로 분류되지만 좁은 인도에서 ‘따르릉, 따르릉’ 울리며 ‘쌩쌩’ 달리는 얌체족들이 있다. 이들은 보행자와 부딪히거나 유모차와 충돌해 종종 인명사고를 내기도 한다.
또 한 부류는 도심 속 산책로나 강변을 따라 줄지어 다니는 음악 공해 자전거족이다. 요즘 자전거에 붙이는 부속품들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 그 중 블루투스를 장착해 오디오를 틀고 다니는 자전거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이들이 지나갈 때마다 ‘나이트클럽’ 홍보차량과 맞먹는 소음이 울려 퍼진다. 자연 생태계도 훼손되고 산책하는 시민들에게도 짜증을 유발한다.
이밖에도 공원 안팎을 점령하며 산책시민들을 위협하는 자전거족, 허가받지 않은 사설 동호회의 공원 점거, 동물을 매달고 산책하는 일부 몰지각한 자전거족 등등. 주위를 둘러보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자전거족 풍경이 안쓰럽다.
물론 자전거족도 할 말은 많다. 우리나라에서 자전거 도로가 제일 잘 되어 있는 경북 상주를 제외하곤 자전거를 위한 교통편의시설이 제대로 된 곳이 거의 없다. 자전거족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가 거의 없는 게 현실이다.
현행 자전거 도로도 보행자들이 점령하다시피 하고 있다. 인도와 자전거 전용 도로 구분이 모호해진 것이다. 차로는 더욱 심각하다. 사고의 70%가량이 차량 충돌로 발생됐다. 그만큼 자전거에 대한 차량 운전자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해졌다는 반증이다. 한마디로 자전거족들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신세로 전락했다.
인식의 전환이 시급하다. 정부 주도로 자전거 도로의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인도 위 자전거 도로의 펜스 설치 등 구분이 절실하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차’라는 교통캠페인이 요구된다. 자전거 운전자 헬멧 착용 등 안전도구 단속, 음주운전 과태료 처분,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 간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계도와 홍보가 확대되어야 한다.
참조.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 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⑤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