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평 미쓰비스 줄사택

부평 미쓰비스 줄사택, 강제징용노동자 숙소 여부 면밀한 고증 필요

by 이장열 발행인

지난 13일 문화재청은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 보존 협조 요청 공문을 부평구청으로 보냈다.

13일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에서 보낸 공문에서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은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된 노동자들의 실상을 보여주는 역사의 장소로 시대적 아픔을 잊지 않기 위한 공간으로서의 보존 및 활용 방안 모색이 필요한 근대문화유산이며, 철거 위기에 따른 시민단체 등의 지속적인 보존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현재 부평 미쓰비스 줄사택

 

이어서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 제53조 등에 따라 문화재 등록 등을 검토하여 소중한 근대문화유산이 온전히 보존되고 역사교육의 장소로 활용되어 후대에 전해 질 수 있도록 각별히 협조”해 줄것을 공문으로 요청했다.

문화재청 공문에서 언급한 시민단체는 한국내셔널트러스트로 지난 해 11월 26일에 부평 미쓰비스 줄사택 보존 청원을 낸 바 있다.

26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문화재청은 청원에 근거해 실제 현장 방문 등을 거쳐서 보존 요청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본지는 26일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담당자에게  “부평 미쓰비스 줄사택이 강제징용노동자 숙소라는 역사 근거 자료가 있는가” 하는 질문으로 했다.

이에 문화재청 담당자는 “시민단체나 학계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했고, 강제징용노동자 숙소라는 근거 자료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이어서 “강제징용과 강제동원을 학계에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실도 몰랐다”고 덧붙였다.

학계에서는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가 실시한 강제징용과 강제동원은 구분해서 최근 사용하고 있다. 강제징용은 군함도로 대표되는 철조망에 둘러싸여 외부와 차단된 곳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형태였다.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에 조선인 노동자들이 강제수용된 형태를 강제징용자라고 한다.  강제징용자에게도 월급은 지급되었다.

한편, 강제동원은 조선과 일본에 설치된 군수시설과 공장에 배치되어 저임금 형태로 근로로 제공하는 행태를 일컫는다.

부평에 일본 육군 무기창 조병창에 들어선 시기에 일본 기업 미쓰비시가 군수물품을 조병창에 공급하기 위해 그 주변에 공장을 설치하고, 민간 군수시설 미쓰비스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기숙사로서 현재 부평 2동 미쓰비스 줄사택이 사용됐다.

부평 미쓰비스 줄사택에 일본인 노동자와 조선인 노동자가 거주했는지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당시 일본에서도 실업률이 높아 일본인 노동자들이 부평 미쓰비스 공장에서 대부분 일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부분에 대한 역사적 고증이 필요한 시점이다.

26일 문화재청은 “부평 미쓰비스 줄사택을 강제 징용된 노동자 숙소로 자료 근거 없이 공문에 규정한 것은 문제는 있다”고 시인하면서 ‘해당 공문에 언급한 문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면밀한 접근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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