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제정..지역서점 우선 수의계약 확대

by 이장열 편집인

계양구는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지역서점이란 계양구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소상공인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조례 주요내용은 ▲ 지역서점의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 지역서점과의 우선조달계약 ▲ 지역서점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계양구는 조례제정 이전에도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고자 지역서점 우선 수의계약을 통해 구립도서관의 장서들을 지역서점에서 구입해 왔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관내 기관․단체에 도서 구입 시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를 요청하는 등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해 지역서점 활성화와 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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