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정부의 자전거 활성화 정책의 문제점 4대강 사업 밀실 추진의 꼼수정책으로 생태 자전거 도로를 건설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홍보 사진(페북). 결과적으로 혈세 수천억만 낭비되고 자전거 도로는 이용객이 줄어 흉물로 방치된 지 오래다. 도심 속 자전거 겸용 도로도 보행자 인도와 혼선돼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오른쪽. 다음 지도 인용) ⓒ 이명박 전 대통령 페북. 다음

당신은 ‘자전거법’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취재: 이정민 기자_m924914@barocomit.com

자전거 등록제 통합시스템 구축은 언제쯤?

▲ 이명박 정부의 자전거 활성화 정책의 문제점 4대강 사업 밀실 추진의 꼼수정책으로 생태 자전거 도로를 건설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홍보 사진(페북). 결과적으로 혈세 수천억만 낭비되고 자전거 도로는 이용객이 줄어 흉물로 방치된 지 오래다. 도심 속 자전거 겸용 도로도 보행자 인도와 혼선돼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오른쪽. 다음 지도 인용) ⓒ 이명박 전 대통령 페북. 다음
▲ 이명박 정부의 자전거 활성화 정책의 문제점 4대강 사업 밀실 추진의 꼼수정책으로 생태 자전거 도로를 건설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홍보 사진(페북). 결과적으로 혈세 수천억만 낭비되고 자전거 도로는 이용객이 줄어 흉물로 방치된 지 오래다. 도심 속 자전거 겸용 도로도 보행자 인도와 혼선돼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오른쪽. 다음 지도 인용)
ⓒ 이명박 전 대통령 페북. 다음

 

“인도랑 도로로 등교하는 학생들의 자전거가 조금은 위험해 보여서 군포에도 자전거 도로 있으면 좋을 텐데…”(트위터 Duct 고)

“지금도 인도 위에 자전거 도로라고 선을 그어놓았는데 전용도로가 아니고 좁아서 불편하고 위험합니다. 더 개선해야 할 텐데… 시의원과 개선 논의합니다.”(이학용 의원 트위터 답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자전거법)을 알고 있는 국민은 얼마나 될까.

정부는 지​난 8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자전거법(2014년 전문 개정)을 일부 개정 후 시행했다. 이번 개정에는 현행 자전거 등록제, 이용시설 정비, 도로 구분, 안전 확보 외에 자전거 등록제 통합시스템 구축, 거치대 설치 등을 추가로 담았다. 고가의 자전거 도난 보호, 자전거 무단 방치로 통행 불편 해소 등의 조치를 위해서다.

자전거법 전문에 따르면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자동차로 간주돼 인도에서의 운행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2대 이상의 자전거 병진도 할 수 없다. 음주나 불법 개조 운전도 금지사항이다. 또 13세 미만 어린이, 장애인·노약자를 제외하고 인도나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야 한다.

특히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 도로에서는 차도 끝쪽을 따라 운행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고 보행자와 사고가 날 경우 자전거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지자체는 매년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등 활성화계획을 5년마다 세워야 한다. 또 자전거 등록과 보호 장비 필수 착용에 관한 계도를 강화해야 한다. 자전거 도로 노선의 변경, 폐쇄 등은 관할 경찰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자전거 주차장, 공영자전거 실태, 자전거 무단 방치 등의 점검도 실시해야 한다.

지자체는 또 자전거 도로 대장을 통해 자전거 통행로, 횡단도, 연계 교통시설을 포함한 지도 보급 등의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초·중등학교에서는 자전거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부는 이번 개정문을 통해 전국 1022만 대 가량의 자전거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재부에 예산을 요청한 바 있다. 군·구, 시·도지사, 행자부, 경찰청과의 자전거 정보 연계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전거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서다.

“보행자 겸용도로는 예외적 인정, 광역자전거도로망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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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가 만화로 제작 홍보한 자전거법 개정 캠페인. 과연 국민들은 자전거 등록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법제처

한국교통연구원 국가자전거교통연구센터 신희철 센터장은 ‘녹색성장을 위한 한국 자전거 정책 및 인프라 구축’ 보고서를 통해 장기적인 자전거교통망 로드맵이 수반돼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신 센터장은 “장기적 관점에서 보행자 겸용도로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자전거 전용도로를 다양하게 구분하고 이의 법률적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헀다.

그는 이어 “자전거 네트워크 연계를 통해 단순 레저나 단거리 이동수단이 아닌 출퇴근을 위한 중장거리 대책의 광역자전거도로망 구축을 위한 정책 접근이 시급하다”라며 “수변이나 하천 도로에서의 공간 이동 편의 확보, 공공자전거 인프라 구축 확대 등 정부의 대대적인 재정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행자부 관계자는 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통합시스템 구축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지자체의 수요조사 등 적극적인 행정협조, 경찰청의 자전거 교통문화 계도 정착 등이 수반돼야 한다”라며 “지금 실정에서는 물량 파악, 정보 수집 등 자전거 DB구축 접근성이 어려워 기재부 또한 사업 타당성 미흡으로 예산을 삭감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관계자는 “현재 세계적으로 일본이 유일하게 자전거 등록시스템을 갖춰 운영할 정도로, 그만큼 제도 도입 과정의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지자체, 경찰청 등과 꾸준히 협의해 자전거활성화와 교통문화 향상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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