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이장열 편집인
인천시가 취약계층 아동 전수조사를 통해 돌봄·교육 등의 서비스가 요구되는 450여 명의 아동·보호자를 찾아 관련 조치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 9월23~10월30일까지 취약계층 아동 1만5,542명을 대상으로 교육청·경찰청 등과 합동‘취약계층 아동 긴급 현장조사’한 결과 취약계층 아동·보호자 454명을 발굴해 돌봄 신청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 조치를 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현장조사는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아동(2,779명)을 비롯해 돌봄시설 이용 아동(4,432명), 돌봄시설 미이용 아동(8,130명), 학교 장기 미등교 아동(201명) 등 취약계층 아동 1만5,54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결과 발굴된 취약계층 아동·보호자 454명(건) 가운데 돌봄 공백이 발견된 아동 48명은 지역아동센터, 학교초등돌봄교실, 보육시설,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연계 지원했다.
보호자 210명에 대해서는‘방임행위도 아동 학대’라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의 현장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6건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신고했으며, 관리대상에 있던 아동을 포함한 32건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뢰 조치했다.
20건에 대해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아동복지서비스를 연계했으며, 나머지 138건에 대해서도 아동의 상태 등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했다.
시는 또 지난 9월 발생한 미추홀구 형제아동 화재사건을 계기로 화재 취약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아동 세대에 화재감지기와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무상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취약계층 아동 2,034세대 명단을 인천소방본부로 보냈으며, 소방본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대상 세대 선별 및 관련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소방본부는 지원 명단이 확정되면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보호자가 동의할 경우 군․구 담당공무원이 돌봄시설(지역아동센터·초등돌봄교실·다함께돌봄센터 등)에 대리 신청하거나, 방임 등 긴급 돌봄 필요시 이용시설을 우선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 보호자가 거부할 경우에도 행복e음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한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 전담공무원이 사례 관리 및 돌봄 공백 해소를 직권으로 처리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