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이장열 편집인
지난 11월 20일 인천시의회 남궁형 자치분권특별위원장이 발의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채택한데 이어, 결의대회를 의회 본관 앞에서 개최했다.
지방자치 부활이후 30년이 지났지만 중앙권력적 시각의 지방자치법으로 인해 큰 제약을 받고 있으며, 현 정부 초기에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을 이야기 하며 개헌에 관한 논의까지 이루어졌으나, 국회와 정부는 시대의 과제인 온전한 지방자치제도 실현에 뒷짐 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인천시의회는 지방의회가 시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번 결의대회를 가졌다.
의원들은 피켓을 들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조직권 강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분권 실현‘ 등 구호를 제창하면서 지방자치법의 조속한 통과를 염원했다.
신은호 의장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등을 포함한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인천시의회가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