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이장열 편집인
24일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국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제267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해양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해양산업육성사업의 실시 지원, 해양산업의 실태조사, 해양산업 기업 지원, 전문 인력의 양성, 관련 공공기관 유치, 국내ㆍ해외 기업 유치, 해양산업 통계관리, 정부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김국환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인구감소, 고령화, FTA 등 어촌의 어려운 여건을 개선하여 어민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 서울과 대한민국의 해상 관문으로서의 인천광역시 해양산업 지원을 제도적으로 체계화하여 우리 시 해양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인천시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고 수많은 천혜의 섬과 인천신항, 내항 및 국제여객터미널 등을 보유하고 있는 수도권 최대의 해양도시로서 지역경제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