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 '차별금지법의 이해' 표지 미국장애인법 제1편 고용, 제102절 차별 6항에서는 "장애인 개인 또는 어떤 부류의 장애인들을 배제하거나 배제하는 경향의 자격 기준, 채용 시험, 또는 다른 선발 기준을 사용하는 것은 해당 사업체가 사용한 그러한 자격 기준, 시험 및 다른 선발 기준이 문제의 직위의 직무와 관련되고 사업상의 필요성에 부합함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했다. ⓒ한울 아카데미

법 따로 현실 따로, ‘장애인 인권헌장’의 초라한 현실

취재: 이정민 기자_m924914@barocomit.com

오흥수 부평구의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정부 직접 지원 의무”

 

책 ‘차별금지법의 이해’ 표지 미국장애인법 제1편 고용, 제102절 차별 6항에서는 “장애인 개인 또는 어떤 부류의 장애인들을 배제하거나 배제하는 경향의 자격 기준, 채용 시험, 또는 다른 선발 기준을 사용하는 것은 해당 사업체가 사용한 그러한 자격 기준, 시험 및 다른 선발 기준이 문제의 직위의 직무와 관련되고 사업상의 필요성에 부합함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했다.ⓒ 한울 아카데미

#. 고용과 관련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국가인권위법> /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장애인차별금지법> / 차별이라 함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달리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남녀고용평등법>

지난 1998년 국회에서 채택된 ‘장애인 인권헌장’이 현실에선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장애인 고용과 직업재활 정책은 법률에서도 차별금지 항목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만 정부의 시설지원과 관리감독 의무는 요원한 실정이다.

6일 기자와 만난 부평구의회 오흥수의원은 10월 중 가칭 ‘부평구립 장애인직업재활 시설 지원’을 위한 구정 질의를 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직업재활 등 정부의 직접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며 구호와 케어에만 그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법으로도 장려하고 있는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운영은 개인에게 자아실현 기회와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충언했다.

직업 선택의 자유권 박탈?…장애인 사회평등은 언제쯤

오 구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장애인 직업 재활 정책은 1980년대 시작됐다. 이후 1990년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를 정착했다. 그러다 2000년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으로 개정 후 정부의 재정지원을 명확히 했다.

오 구의원은 “장애인 정책을 시설 보호에서 지역 사회 보호로 옮겨가고 있다. 특히 직업을 통한 자립이 중요시되고 있는데 현실은 정반대로 흐르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심겸을 전했다.

오 구의원은 이어 “장애인의 권리를 규정하고 선언하는 법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을 구현할 수단이나 실제적 절차가 결여되어 있다면 장애인의 사회평등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면서 “이는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교육에 필요한 자원이 지역사회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반드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구의원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의 직업이 큰 사회적 쟁점으로 다루어진 적은 거의 없을 정도다.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자기주장과 자신의 고유한 몫을 보장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와 형태로 억제당한 채 제한된 제도적 틀 속에서만 살아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러며 그는 “예를 들면 기초생활 수급의 틀 속에 갇혀 근로권을 박탈당하는 것과 같은 불리한 사회 환경이 사실이다. 이들에게 근로권, 노동권, 전망 있는 직업, 곧 사라질 직업군 등의 표현은 다른 세상의 이야기 같아 보일 정도”라고 아쉬움을 전했다.

오 구의원은 장애인 직업재활정책의 핵심요소는 구직과 고용에 대한 접근성과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밀접하고 체걔적인 직업자활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오 구의원은 향후 직업재활시설을 유치해 서비스인 보호고용,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직업훈련, 구직활동, 취업알선, 취업 후 지도, 장애인생산품 판매 및 판로 확대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답했다.

덧붙여 오 구의원은 “서울시가 시행하는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의 문화산업으로 확대해가는 정책에도 적극 관심 갖고 지원을 고려하겠다”며 “장애인들의 직업이 단순 가공 산업 활용에 머무르지 않고 플리마켓 개최, 시민과 함께 나누는 장애인 콘서트 등을 기획해 이들의 꿈이 더욱 커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 따로, 현실 따로…장애인 인권헌장의 현실

오 구의원은 마지막으로 장애인 인권헌장 전문을 읽어보라고 권유하면서 “국회에서 채택된 만큼 공신력있는 지원과 정책으로 담보되어야 한다”며 “유엔과 세계 선진국들도 이미 장애인 직업선택권의 범위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복지패러다임도 시류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참고로 장애인 인권헌장은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권, 인권보호권 등을 명시했다. 이 가운데 5조는 “장애인은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이다. 이어 6조는 “장애인은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직업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은 국가의 특별한 지원을 받아 일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로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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