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이정민 기자_m924914@naver.com
동물복지 향상·사육인구 1000만 시대…지자체 ‘동물장묘’ 문제로 주민 갈등 고조
반려동물을 위한 화장장이 우리 마을에 들어온다면 당신의 선택은.
부평구의회 유용균(국민의당) 의원은 작년 임시회부터 지속적으로 반려동물 화장장 설치를 구청에 건의했다. 유 의원은 가족같이 여겼던 애견이 죽자 일명 ‘펫로스 증후군’을 앓고 난 뒤 반려동물 죽음에 관해 새로운 인식이 생기게 된 것.
유 의원은 6일 기자와 만나 “현재 전국에서 반려동물 장묘업체가 운영되고 있지만 농림부 인증을 받은 허가업체는 20여 곳도 안 된다. 인천에서는 김포까지 가야 하고 대기자, 비용도 만만치 않아 화장장 건립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현재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동물장묘 업체를 지적했다. 일례로 장례가격은 부르는 게 값이고 소각시설도 환경문제 발생, 24시간 화장과 동물 집단 화장 등의 불법 운영 등을 거론했다.
이에 부평구는 공감은 하지만 ‘불가’ 입장을 유지했다. 구 관계자는 “반려동물이 죽은 경우 먼 지역까지 가서 비싼 비용을 들여 장례를 치르는 일이 많이 있음을 알고 있어 동물 화장장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에 적극 공감한다”고 답했다.
관계자는 이어 “작년 12월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모든 지자체 동의하에 인천가족공원 내 동물 화장장 설치를 시에 건의했으나 불가 답변이 돌아왔다”고 한 뒤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2018년~2020년 동물테마파크 조성 시 부대시설로 반려동물 화장시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동물 장묘법 발의, 화장장 분쟁 해결은 ‘오리무중’
심삼정(정의당) 의원은 지난 2일 ‘동물 장묘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동물 화장장에 관해 주민 갈등이 최고에 이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동물보호법 1조는 ‘동물의 생명 존중’을 명시했지만 동물 장묘(32조)에 관해서는 영업 허가에 대한 사안만 담고 있다. 이로 인해 불법 장묘업체의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
심 의원은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동물 장묘시설의 입지조건과 관련한 근거 규정이 전무하여, 시설 인근 주민들이 분진·악취·환경오염 등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각 시·군에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이어 반려동물 1000만 시대에 발맞춰 동물장묘 문화의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에는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등의 장소로부터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에는 동물 장묘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게 했다”고 밝혔다.
일례로 광주, 전주, 금산, 고령, 파주 등 전국적으로 23개 지자체 등에서 동물 화장장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고양시에서는 주택가 한복판에 화장장 논의가 진행돼 주민들이 해당 지자체 시장을 규탄하기도 했다.
심 의원실에 따르면 기존 동물사체는 폐기물로 처리돼 소각됐지만 올해부터 동물보호법으로 적용 받게 된다. 그러나 소각처리 기준, 주거지 거리제한 등의 구체적인 규제법령이 마련되지 않은 것. 장묘업체는 현재 혐오시설로 분류,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해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환경오염평가와 주민공청회가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 팔자가 상팔자 vs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 ‘당연한 요구’
동물 화장장과 관련해 찬성 주민들은 ‘동물보호법에 제정된 동물복지와 생명존중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고, 반대 주민들은 ‘개 팔자가 상팔자 된 지 오래다. 사람 장묘 시설도 부족한 데 너무 앞서가는 논리’라는 의견이다.
지난 1월 개정된 동물보호법 36조 동물장묘업에는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동물 화장 시설, 동물 전용 납골 시설 등으로 분류했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주민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시립 가족묘지 등에 동물 화장장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