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이장열 편집인
지난 27일 부평구의회(의장 홍순옥)는 제241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유경희 의원이 발의한 「부평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됐다.
유경희 의원은 “부평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배움의 열정이 있고 성실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재정비함으로써 장학금 지급대상과 수혜자 선발기회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장학금 수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는 성적우수자에 한하여 지급되었던 장학금을 특기생 등 배움의 의지가 있는 학생으로 확대하는 등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변경하고, 다수의 학생들에게 선발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직전연도 동일 장학금 수혜자에 대한 신청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은 12월 10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