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직공을 채용할 때 신체검사를 실시하였는데 다른 사람에게 몸을 드러내는 것을 꺼려 하는 까닭에 수치심과 공포심으로 몸이 경직되고 이들 중에는 우는 경우도 있었다.”(동양방적 70년사)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고 있는 지원자는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에도 견딜 수 있는 기본 조건을 갖추고 있어 쉽게 채용되었다.
공장은 생산력 제고를 위해 공원들의 신체를 철저하게 규율이 있어 조금이라도 그 규을은 관리, 통제하였다. 직공들을 회사의 자산으로 간주하고 회사를 위해 철저하게 순응하도록 하였다.(강이수: 한국근현대 여성운동)
어두컴컴한 공장에서 기라고 감독의 무서운 감시와 100도에 가까운 열도 속에서 뜨꺼운 공기를 마시며 골육이 쑤시고 뼈가 으스러지도록 노동을 하는 여성노동자는 대개 15~16세 혹은 6~7년간 이런 환경 속에서 괴로운 훈련을 겪은 다음에야 겨우 40~50전을 받게 된다.
기숙사라고 해도 한 방에 10명씩이나 처넣고 수위가 계속 교대하며 그들을 감시하며 극도로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노동시간은 길고, 식사는 형편없어 그들의 영양상태와 건강을 극도로 악화되고 있었다.
이 여성들의 낯빛은 마치 중병 직후의 환자와 같고 몸은 쇠약할 대로 쇠약하고 졸도호하는 일이 허다하며 공장에서는 특별한 규율이 있어 조금이라도 그 규율을 어기면 즉각 매를 맞는 형편이었다.(조선중앙일보 1936.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