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이장열 편집인
지난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지방의회 인사권 부여’,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인천시의회 신은호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연내처리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우리시의회에서 주장해 온 지방의회 인사권 부여,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자치권이 확대·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32여년 만에 추진되는 것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 국회 행안위 소위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 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연내 통과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