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총 동성대 대책위는 지난 9월 5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가 추진하는 인권조례를 즉각 철회하라고 규탄했다. <사진 갈무리=연합기독뉴스 블로그>ⓒ 연합기독뉴스, 인기총

인권조례에 동성애 꼼수 숨어 있다?

취재: 이정민 기자_m924914@barocomi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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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총 동성대 대책위는 지난 9월 5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가 추진하는 인권조례를 즉각 철회하라고 규탄했다. <사진 갈무리=연합기독뉴스 블로그>ⓒ 연합기독뉴스, 인기총

지난 9월 인천시의회 인권조례 ‘부결’ 뒤에 종교 단체의 외압이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2011년 ‘포괄적 기본인권조례 표준안’ 연구용역을 거쳐 2012년 4월 전국 지자체에 ‘인권조례 제·개정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에 전국 17개 시·도는 국가인권위법에 맞는 지역 인권조례를 제정·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만 유일하게 각종 쟁점에 부딪혀 인권조례를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

13일 A시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일부 종교단체의 항의 시위, 낙선운동 위협 등의 발언으로 일부 의원들이 몸을 사리고 있는 형국”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며 그는 “이웃나라 일본도 인권조례가 잘 구비되어 있다. OECD 가입국이 갖춰야 할 보편적인 인권 기준”이라며 “상위법인 국가인권위법 지침과 연구용역을 통해 전국에 시행되고 있는 인권조례가 인천에도 하루 빨리 제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토로했다.

인천기독교총연합회 “인권조례에 동성애 꼼수 숨어”

지난 9월 5일 인천기독교총연합회 동성애반대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진유신 목사) 소속 교인들이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인천시의회가 제정하는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조항에 “동성애 꼼수가 숨어 있다”며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수개월 전부터 동성애 관련 연구를 진행해 온 진유신 목사는 “시 조례안은 국가인권위법의 성적 지향과 테러집단인 IS, 이슬람 등 반사회적 종교 등을 합법화하고 있는 조항을 모체로 하는 등 우리 사회의 위협이 되고 있기에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헀다.

인기총 종교사회분과위원장인 전용태 변호사도 “에이즈를 유발하는 동성애를 처벌하는 나라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동성애 자유가 있다. 국가인권위법은 동성애에 대한 도덕적 반대를 차별로 간주하는 등 반민주적이고 독재적인 법”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종교 단체 반발 고려해 내용 수정했는데도 ‘부결’, 왜

인천시의회 234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인권조례를 포함 원안 가결된 7건, 수정 가결된 3건 모두 일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새누리당 신영은 의원이 조례 반대 의사를 밝히며 표결 처리로 변경됐다.

인권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용범 의원은 “인기총과 수차례 간담회를 가졌다. 본 조례가 동성애자를 성소수자의 인권으로 인정하므로 조례안 2조 인권에 대한 부분을 적극 수렴해 가결했다”며 의결을 촉구했다. 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선 11, 반대 15, 기권 4명 등으로 부결됐다.

참고로 기본 조례 2조 1항은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이다. 반면 수정안은 “인권이란 헌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이다.

인기총, 국가인권위법 2조 3항 ‘성적 지향’ 문구 삭제해야

인기총은 국가인권위법 2조 3항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중 ‘성적 지향’ 문구의 삭제를 요구했다. 이로 인해 수정된 시 조례도 철회를 요구하며 의원들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대해 이용범 의원은 “제가 발의한 조례는 근로자의 사업주로부터의 인권침해 보호, 공무원 인권교육 등이 주요 골자”라며 “나도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에서 우려하는 성적지향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기에 철회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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