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부평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 도로개설’ 특교세 6억 확정

by 이장열 편집인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인천 부평갑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될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6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특별교부세 6억원은 과거 경찰종합학교 부지였던 부평구 부평동 663-34번지 일원 도로개설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 미연결 도로를 연결해 주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부평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번에 확정된 특교세는 1단계 도로개설 사업에 지원될 계획이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2015년 지역발전을 위해 해당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고시했다. 그러나 진입도로 미개설 등으로 부지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도시관리계획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도로가 완공되면 주민들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보행과 차량 통행도 용이해져 관련부지 이용도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성만 의원은 “이번에 지원된 특별교부세로 도로가 개설되면 지역의 균형 발전과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부평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bout THE BUPYEONG WEEKLY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