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이장열 편집인
부평구의회(의장 홍순옥)는 10일 제24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0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 심사,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의했다.
먼저 부평구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되어 총 121건의 시정요구사항과 69건의 건의사항을 도출해냈다.
다음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안건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신진영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유정옥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엄익용・나상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유경희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은 원안 가결,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정고만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원안으로 가결하였다.
또한 예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으로 이제승 의원, 부위원장으로 구동오 의원을 선임하여 12월 4일부터 12월 9일까지 6일 동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889억 3,714만원으로 원안 가결했고, 2021년도 예산안은 9,649억 8,782만원으로 수정해 확정했다.
25일간의 회기를 마치면서 홍순옥 의장은 “정례회 기간 중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준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에서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기 바라고,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많은 논의와 토론과정을 통해 확정된 내년도 예산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