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부평구청사가 코로나19에 구청 공무원이 확진되어 올해로 3번째 청사 폐쇄 조치가 취해졌다.
지난 10일 목요일 12시부터 청사 폐쇄라는 초치로 연말에 몰린 민원 들을 해결하기 위해 찾은 민원인들은 청사에서 나가야 했다.
연말에 구청을 찾아서 해결한 업무들이 많은데 속이 타들어 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자동차 등록 업무 등, 기한이 있는 일들이 이 시기에 걸려 있는 사례도 많을 것이다.
아직 이런 업무에 대해서 부평구청 홈페이지에는 자세한 설명이 없는 상태다.
일시 폐쇄한다는 팝업만 크게 노출되어 있을 뿐이다.
구청 업무가 스톱 된 상태이라면 구민들에게 행정 민원 서비스 변동과 관련된 안내를 상세하게 해야 구민들이 안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행정 연속성을 담보하는 것도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못지 않고 소홀히 해서는 안될 일이기에 그렇다.
지난 11월에 정부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 ‘방역관리 특별지침’이 내려졌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먼저 희생적인 자세로 방역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 혹시라도 공직자들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공무원 코로나19 감염을 공직기강 해이 사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정부 지침이 과도하다는 생각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부평구청 공무원 코로나19 감염은 정부의 입장에서는 공직기강 해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비판 없이 받아들여 확대 해석하자면 해당 구청장에 대해서도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지 못한 책임을 정부는 물어야 할 형국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3차례 청사 폐쇄를 단행한 구청장이기에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