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이장열 편집인
16일 오후 5시 30분 기준으로 인천시 방역당국은 인천시 본청 공무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인천시 당역당국에 따르면, 인천시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1명이 가족 확진에 따른 자가격리 중 증상 발현으로 12월 1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공무원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다른 직원 49명은 전수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 12일 가족이 코로나19에 확진됨에 따라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곧바로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12월 13일 실시한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 중이던 14일 증상이 발현해 15일 재검사를 받은 결과 16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인천시 방역당국은 밝혔다.
인천시는 해당 공무원이 자가격리에 들어간 뒤 선제적 조치로 12일과 13일에 걸쳐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전 직원에 대해 전수 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인천시와 방역당국은 역학조사 결과 해당 공무원이 자가격리 중 확진됐고, 증상 발현 2일 전까지 따로 접촉한 직원이 없었던 만큼 관련 매뉴얼에 따라 다른 직원에 대한 추가 자가격리 또는 청사 폐쇄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방역당국은 향후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추가 확산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