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이장열 편집인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에 대한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승강기 버튼 등에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항균 필름이 부착돼 있다. 그러나 이 항균필름이 승강기의 점자를 가려 시각장애인이 읽지 못하는 등 불편함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성만 의원은 공공기관 등이 점자사용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시각장애인의 점자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 개정안이 적용되면 항균필름 뿐만 아니라 식당 등의 업장에서 자주 사용 되는 QR코드와 전자출입명부, 긴급재난문자 등에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조치가 확대될 수 있다.
이성만 의원은 “비대면 시대에 시각장애를 가진 분들이 항균필름와 QR코드 같은 디지털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1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점자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과 점자사용 여건 마련 중요성 등의 내용을 담은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어 시각장애인의 점자 활용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