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이장열 편집인
21일 인천시는 5인 사적 모임 집합 금지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인천시 대변인실은 21일 오후 1시 50분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관련 온라인 브리핑 박남춘 인천시장이 직접 한다는 안내 문자를 기자들에게 보냈다.
인천시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3단계에서 할 수 있는 5인이상 사적모임 집합 금지를 꺼내들었다.
정부 차원에서 조율이 되어 인천시가 방역 3단계로 돌입하는 것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