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감염병 개인 정보 공개 제한…깜깜이 감염병 만든다?

by 이장열 편집인

22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시향령 개정안은 “감염병과 관계없는 성명, 성별, 나이, 읍․면․동 이하 주소 등 개인정보는 제외”하는 것이 중요 내용이다.

정부는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 환자‧접촉자관리단, 2020. 6. 30.)」지침에 근거하여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성별과 나이 등 정보 공개를 제한한 바 있다.

인천시도 코로나19 공표자료의 ‘확진환자 연령대’ 공개에 대하여 중대본 지침 위반이 지적되어, 이와 관련한 정보를 11월 26일부터 비공개한다고 밝혔다.

감염병을 관리하기 힘든 전파되는 바이러스라는 점에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볍에 대해서는 나이와 성별, 이동동선은 국민들에게 최소한 공개되는 방향이 적절하다. 그래야 국민들도 안심하고 감염병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코로나19가 인천시에서 확산되고, 사망자가 22일 기준으로 모두 19명으로 늘어나고, 하루사이에 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인천시 방역당국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서구 소재 요양원에서 사망한 환자 성별과 연령대 등의 정보도 공개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확진 환자의 성별, 연령대는 공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사망자에 대한 성별과 연령대, 기저질환 여부 정도는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감염병으로부터 불안감을 다소 해소시킬 수 있는 조치가 아닌가 싶다.

코로나19 백신 확보가 정부의 실책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데, 코로나19 사망자 정보마저 공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국민들을 코로나19로부터 불안감을 가중시키는데 정부가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과 책임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내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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