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이장열 편집인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비인도적인 살처분을 방지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도살하는 경우, 가스를 이용하는 가스법, 전기를 이용하는 전살법 등을 통해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까지 끊이질 않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나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사태 등 가축 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살처분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성만 의원은 생매장 등 동물이 의식 있는 상태에서 도살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도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도살 과정’에서 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규정이 없는 것을 보완한 것이다.
이성만 의원은 “동물의 비인도적인 살처분을 방지하는 조항이 법적으로 명시돼 있음에도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있다”며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구체적인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 10년간 약 7,000만 마리의 동물이 땅에 묻혔다는 보고가 있다”며 “예방적 살처분으로 일관하기보다 끊이지 않는 동물 감염병 사태에 대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 겨울에도 지난 12일 기준. 전국 70여 개 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로 가금류 478만 마리가 살처분되는 등 감염병 예방조치로 이뤄지는 살처분이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