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인천시당, ‘구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안 지켜도 되나’

by 이장열 편집인

최근 고남석 연수구청장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 국민의힘 인천시장은 논평을 내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6일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논평에서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수칙 위반 여부를 떠나 전 국민이 코로나19에 감염될까봐 전전긍긍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자신의 행동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되물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해 12월24일부터 1월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전국 식당의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 가운데 최근 고남석 연수구청장과 국장 등 10여명은 지난 해 12월 31일 관내 음식점에서 회식을 가져 구설수에 올랐다.

이에 대해서 연수구청 측은  업무 연장선상에서 식사를 진행했을 뿐이며, 사적 모임이 아닌데다 거리를 두고 식사를 했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수도권지역의 경우 5인 이상 회식 모임에 참석하면 행정명령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하다”며 고남석 연수구청장이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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