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이장열 편집인
부평구가 예비도시를 떼고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 받았다.
7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위원장 이수범, 이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제2차 문화도시로 ▲ 인천 부평구, ▲ 강원 춘천시, ▲ 강원 강릉시, ▲ 전북 완주군, ▲ 경남 김해시 총 5곳을 지정하고 2021년 새해부터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본격 지원한다고 밝혔다.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스스로 도시의 문화 환경을 기획·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8년 5월, 문체부는 ’19년부터 ’22년까지 4차에 걸쳐 문화도시를 지정하고 도시별 특성에 따라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2019년 12월에 1차 문화도시 대상지로 7개소(경기 부천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제주 서귀포시, 부산 영도구)를 지정하고, 2020년에 1차 연도 문화도시 조성(국비 90억 원, 도시별 약 12억 8천7백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제2차 문화도시는 제2차 예비 문화도시 총 12곳 중 예비사업 추진 과정 및 그 결과, 행·재정적 추진기반 확보, 추진 효과 및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정했다.
심의위원회는 특히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1년간의 예비사업을 통해 문화도시 추진의 효과와 발전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었는지, 또 지역·시민주도형 협력체계를 통한 문화적 성공사례를 창출‧확산할 수 있는지를 비중 있게 검토했다.
이번에 제2차 문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는 주민이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문화거점을 만들어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는 문화도시를 구상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특히 각 지역의 고유한 역사적・문화적 특화 자원을 활용해 쇠퇴한 도심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 주민의 통합을 도모하고자 했다.
부평구가 음악이라는 지역의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뮤직 게더링’과 ‘디지털 뮤직랩’을 통한 음악도시 부평의 브랜드를 형성했다는 평가로 법정 문화로 지정 받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부평구는 지난 해 문화도시 예비지정을 받고 “삶의 소리로부터 내 안의 시민성이 자라는 문화도시 부평”라는 주제로 문화도시 법정도시 지정을 준비해 왔다.
법정 문화도시 부평구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향후 5년간 도시별 특성에 따라 지방비 매칭 50%으로 최대 10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