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이장열 편집인
14일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조치를 취했다. 이 조치는 1월 19일부터 효력은 발생한다.
국방부 조치로 인천에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지역은 서구 시천동 일대 521,694㎡와 계양구 이화동, 둑실동 일대 846,938㎡다.
이번 국방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는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위해, 군(軍) 작전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해제를 요구하는 지역을 검토하여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한보호구역 해제됨에 따라, 인천시는 건축 또는 개발 등 인‧허가와 관련해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고, 군(軍)과 협의를 하면 건축물 신축 등도 가능하게 됐다.
이에 인천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방안”에 인천시 서구와 계양구 일부 지역도 포함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내놓았다.
한편, 군사시설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으로 인천시가 동의하여 연수구 옥련동 일대 4,995㎡ 지정됐다. 국방부는 제한보호구역은 군부대 울타리 안쪽에 지정이 되기 때문에 보호구역 지정이 주민에게 미치는 불편이나 재산권 행사에는 제약사항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