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아시아게임..법인세 부과에 맞선 시 항소심 승소…남인천세무소 상고 예정

by 이장열 편집인

인천시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OCA(Olympic Council of Asia:아시아올림픽평의회) 마케팅권리 인수금 법인세 부과 처분한 국세청(남인천세무서)을 상대로 한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4일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이상주)는 남인천세무서가 조직위에 부과한 법인세 등 174억여 원의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남인천세무서는 2019년 1월 1심에서 패소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법원 역시 조직위 손을 들어줬다.

남인천세무서는 조직위가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종료 전 OCA에 분배했던 마케팅권리 인수금 591억여 원(5,540만 달러)이 한국-쿠웨이트 조세조약에 따른 사용료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직위는 마케팅권리 인수금은 사용료가 아니라 조직위와 OCA간 마케팅 공동사업에 따른 분배금으로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맞섰고, 항소심에서는 총 10차례의 변론이 진행됐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과 같이 마케팅권리 인수금이 사용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마케팅권리는 대회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권리이고 마케팅 권리 인수금은 공동사업자간 이익배분의 방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조직위에게 부과한 세금이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 측을 대리한 김용휘 변호사(법률사무소 율휘)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명시적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조세의 기본원칙인 조세법률주의원칙을 확립한 사례”라고 밝혔다.

마케팅권리 인수금에 대한 조직위와 남인천세무서 공방은 2015년에 시작됐으며, 대회가 종료한 다음 해인 2015년 감사원은 마케팅권리 인수금을 과세대상으로 보고 남인천세무서에 마케팅권리 인수금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라고 처분했다.

그러나 조직위는 남인천세무서의 부과처분을 상대로 2017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9년 1심에서 승소했고,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남인천세무서는 즉시 대법원에서 항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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