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복, 캠프마켓 환경오염 정화업체 부실·위법 입찰했다..공익 감사 청구

by 이장열 편집인

2일 인천평화복지연대(이하 인천평복)는 ‘캠프마켓 환경오염정화 업체’ 선정 과정이 부실하고 위법하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인천평복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은 2019년 5월 ‘캠프마켓 다이옥신류 포함 복합오염토양정화(이하 캠프마켓 오염정화)’ 사업 시공사로 현대건설컨소시엄(이하 현대컨소시엄)을 선정했다. 하지만 작년 2월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제보 접수로 현대컨소시엄 낙찰이 부실·위법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익제보를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작년 4월 ‘관급공사 입찰 비리 의혹’신고 사건에 대해 ‘적격심사자료 허위 제출과 해당 입찰의 공정성 여부 등’에 대해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수사기관인 경찰과 감독기관인 환경부에 이첩한다’고 결론 냈다.

작년 11월 경찰청은 국가기술자격법위반 혐의 등으로 해당법인과 법인 대표자 등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 11월 해당 법인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1년을 의결했다.

캠프마켓 오염정화 업체 현대컨소시엄은 기업 5개로 구성돼 있다. 컨소시엄을 구성한 A기업이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적격심사와 관련해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A기업은 캠프마켓 정화업체로 현대컨소시엄이 선정된 후 입찰 자격기준을 맞추기 위해 근무하지 않은 기술자 7명을 허위로 등재한 ‘기술자 보유 증명 및 경영상태 확인서’를 발주처에 적격심사 자료로 제출했다.

인천평복은 “한국환경공단은 낙찰자를 선정하기 전 1차로 실무부서, 2차로 계약부서 점검으로 입찰 참가 업체의 적격여부를 확인했어야 했다. 하지만 입찰업체 선정과정에서 현대컨소시엄 참여 업체 중 한 곳이 무자격업체라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 했다. 결국 캠프마켓 오염정화는 무자격업체가 참여한 현대컨소시엄이 결정된 부실 낙찰이었다”고 언급했다.

인천평복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 2월 공익제보 후 3월에 법률자문을 구해 ‘업체가 제출한 서류를 신뢰해 심사를 진행한 행위는 낙찰자 선정에 영향을 줄 위법한 행위라 볼 수 없고’, ‘계약해지 시 재입찰 등 사업수행에 지침을 초래하므로 계약해지를 하지 않는 것이 적정’이라고 했다며 공단은 현대컨소시엄에게 낙찰 자격을 유지시켜주었다. 허위 서류를 제출한 법인한테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1년 제한 조치를 취했다.

인천평복 공익감사 청구는  “캠프마켓 환경오염 정화 설계를 무자격 업체가 맡았기에 오염정화 초기단계부터 부실이 아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 시작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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