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신청..1분기 융자 신청 3월 22일까지 접수

by 이장열 편집인

인천시는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수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NH농협은행 인천영업본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60억원 규모의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농어업생산 및 소득증대사업,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사업, 농수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품성 및 고부가가치사업, 농수산물 가공공장의 시설현대화, 시설확충 등 유통기능 제고사업 등이다.

융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내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는 매분기말(3.22, 7.15, 9.15)까지 해당 군·구의 농정업무 담당과나 읍·면사무소에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지역 군수․구청장이 사업내용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군․구 농정심의회를 거쳐 인천시에 추천하면 ‘인천시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기금운용의 효율화를 위해 연 3회(4월, 7월, 10월)에 걸쳐 심사할 예정이다

융자지원 한도는 개인과 생산자단체에 달리 적용되는데 운영자금은 5천만원에서 2억원까지, 시설자금은 1억원에서 3억원까지이다.

대출금리와 금액은 사업대상자별 담보 및 신용조건에 따라 결정되고, 상환조건은 운영자금은 2년 거치 일시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5년 동안 균등하게 상환하며, 상환기간까지의 대출금리 중 3.0%를 시가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이차보전 해 준다.

융자신청서 서식 및 자료는 인천시 인터넷 홈페이지(www.incheon.go.kr) 고시/공고 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축산유통과(☎440-4362)로 문의하면 된다.

이동기 시 농축산유통과장은“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은 2008년부터 매년 약 60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 농어업인의 우수농산물 생산기반구축을 도왔다. 앞으로도 농업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농·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농촌을 풍요롭게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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