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이장열 편집인
최근 29일 부평구의회(의장 홍순옥)는 제243회 임시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유경희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청년 기본 조례안’을 수정안으로 가결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청년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 골자다.
이 청년 조례안이 통과되면 부평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인천시 부평구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해야 한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회의 개최 횟수를 연 2회 이상에서 연 1회 이상으로 조정하고, 정책 발굴을 위한 청년네트워크인 ‘청년다움’ 정의를 명확히 하는 등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유경희 의원은 “청년의 발전이 곧 지역의 발전이라고 할 만큼 지역사회에서 청년 정책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본 조례안을 시작으로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리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청년네트워크 ‘청년다움’을 구성하여 청년의 소리를 담은 청년 정책 발굴에도 힘쓰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4월 2일에 개최되는 제24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