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이장열 편집인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코로나19 방역과 비대면화로 인한 시각장애인의 불편함을 개선하는 「점자법 개정안」이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승강기 버튼 등에는 항균필름이 부착돼 있다. 그러나 이런 조치로 인해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읽지 못하는 등 불편함을 겪고 있다.
본회의를 통과한 「점자법 개정안」은 공공기관 등이 항균필름처럼 점자 사용을 방해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했다. 시각장애인의 점자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번 점자법 개정으로 항균필름뿐만 아니라 식당 등의 업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QR코드와 전자출입명부, 긴급재난문자 등에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조치가 확대될 예정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성만 의원은 “코로나19 방역과 비대면화로 시각장애를 가진 분들의 정보 접근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점자법 개정안 통과로 공공부문에서부터 실질적 조치가 이뤄져 우리 사회 점자사용 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